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 일산대교
21년 10월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통행
안녕하세요:)
한강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경기도 일산대교가 10월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통행을 실시합니다.
(주)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일산대교는 경기도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2003년 8월 1.84km, 왕복 6차선으로 착공되어 2008년 1월에 개통되었습니다.
경기도는 27일 정오부터 (주)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는데요 이 내용은 26일 (주)일산대교에도 통지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즉시 무료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현재 승용차 기준 1200원 인데요, 경기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산대교를 지나는 차량은 다른 한강다리 통행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행하게 됩니다.
일산대교 공익처분 추진의 이유
일산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km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의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 비싸 공익처분 추진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자의 관리, 운영권을 취소한 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민자도로에 대한 공익처분은 일산대교가 처음인대요, 경기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운영사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의 불복 소송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하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공익처분 통지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일산대교 쪽의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산대교의 기대수익등을 고려해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토지수용원원회와 법원이 보상액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산대교의 연간 매출이 300억 미만으로, 그동안 거론된 향후 16년간 기대수익 7000억 원은 아무리 부풀려도 산출 불가능한 과도한 추정치라고 경기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애초부터 세금을 투입해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으로, 늦게나마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일산대교가 무료화 되면, 도민의 통행료 절감효과 외에도 총 2천억 이상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효과, 인접도시 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라고 말했다.
맺음말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일산대교 무료화가 27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짧은 거리에 비해 과한 통행료로 그동안 말이 많았었는데 이제라도 무료화가 되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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