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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10월 25일 오후 2시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적 지침은 계속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방역 의료 대응 체계로 전환해 나걸 것이라고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점차적으로 살아날 듯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로 전환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될까요?
10월 29일 최종안 확정, 11월 1일부터 시행
전 국민 70% 접종 완료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됩니다. 11월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이 없어집니다. 12월부터는 500명 미만까지 행사와 집회가 가능해지고, 내년 1월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 공청회'에서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개한 이행 초안에는, 1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운영기간 4주, 위험성 평가기간 2주' 간격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차 개편_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시간 제안 완화
- 가장 안전한 시설로 꼽히는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피시방의 이용시간제한 해제
- 식당, 카페도 영업시간 제한 해제
-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샤워장 이용 가능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12시까지 운영 가능
행사 및 집회
결혼식, 박람회 등 행사, 집회는 100명 미만일 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고, 접종 완료자, 음성 확인자에 한해 100명 이상 500명 미만까지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8명으로 제한되는 사적 모임도 접종 구분 없이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단,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커지는 것도 불가피해지므로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의무화해야 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공청회에서 "우리보다 먼저 일상 회복으로 전환한 많은 국가들에서 유행 재확산으로 거리두기와 방역 조처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자율과 책임 하에 전 국민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필요한 모임을 줄여 나간다면 외국의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일상으로 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맺음말
분명 단계적 일상으로의 회복이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과 똑같지 않을 텐데요, 저소득층,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전국민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완화된 방역 조처에 안심하지 말고 개인 위생과 정부의 지침들을 정확하게 지켜 안전하고 모두가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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