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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it?/생활정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그대로 유지 (10.4~10.17)

by 엘이비컴퍼니 2021. 10. 1.

향후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결혼식,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방역 기준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이 됩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되며, 2주간 시행 후 거리두기가 재조정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일 평균 확진자수, 감염재생산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지표와 의료대응역랑, 예방 접종률 등을 고려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4일 0시부터 10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사항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
  •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로도가 크고, 생계적 문제가 큰 업종 중심으로 접종 완료자 대상으로 소폭 완화

생업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수칙을 완화하되,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조정한다.

 

  • 결혼식은 식사제공시 최대 99명(기존49명+접종완료자50명)                                                                                    식사 미제공시 최대 199명(기존99명+접종완료자 100명) 까지
  • 돌잔치는 시간에 상관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
  •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허용                     예: 야구는 최대 27명( 경기인원 18명+9명)허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서의 사적모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최대 6명 모임 가능합니다.

 

4단계에서는 18시 이전은 접종완료자2명포함 6명까지 허용, 18시 이후 접종완료자 4명 포함 6명까지 허용됩니다.

 

답답하고 힘든 시기에 모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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